"학생 성희롱 발언 교사, 품위유지 위반 판단은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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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진주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 고소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대응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의원은 13일 열린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진주 모 중학교 교사의 성희롱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장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도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저버린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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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최근 경남 진주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 고소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대응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의원은 13일 열린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진주 모 중학교 교사의 성희롱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장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도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저버린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록 교육당국이 관련 사건을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추가 피해 학생들의 경찰서 신고가 없었다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처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학생 대상 성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진주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전문가 2인이 참여한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교사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결정하고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특정 학생에게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병X(욕설)이냐' 등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일부 학생이 부모를 통해 고소해 물의를 빚었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남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도 물어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도교육청은 "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은 대체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특히 내년부터 고교 신설과 관련한 확실한 기반 조성을 위해 각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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