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주택 1821가구 14일 청약 접수

윤지혜 기자 2022. 9.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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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 상담을 받는 서울 종로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약 문턱을 대폭 낮춘 전세형 주택 1821가구를 공급합니다.

LH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세형 주택은 2020년 11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며 보증금이 80%, 월 임대료는 20%입니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 매입임대 803가구로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경남 등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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