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겁먹고 방문 잠근 남매..술 취한 엄마는 흉기 들이댔다

김성화 에디터 2022. 9.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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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우희)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아동들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협박·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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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 자녀 신체·정신적 학대' 40대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우희)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북부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녀인 어린 두 남매를 불렀습니다.

A 씨의 부름에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문틈으로 쑤시며 자녀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내 문을 연 A 씨는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껴안고 있던 자녀에게 다가가 흉기로 쿠션을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대는 이튿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또 술을 마신 A 씨는 자녀들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아동들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협박·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비롯해 부부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과 A 씨의 관계도 좋아졌다"며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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