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산 집값 올라 좋긴 한데"..종부세 대상 금수저 두 배 늘어

이가람 2022. 9.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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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미성년자의 비중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이다.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이 245만원에 육박했다. 지난 2020년 366명이 7억3600만원을 납부한 것보다 각각 83%와 124%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종부세 규모는 1조9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257.9%)으로 급증했다. 국세는 293조6000억원에서 397조1000억원(35.3%)으로 확대됐다. 종부세가 불어나는 속도가 국세보다 7배 이상 빨랐다.

올해에도 종부세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종부세수를 6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 정부의 세법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다주택자는 개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409억원→2018년 407억원→2019년 428억원→2020년 59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상속증여세수 전망치는 1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동산이 증여재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및 종부세 납부자와 납부액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부동산 재산이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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