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사장님도 오세요".. 캐롯, 年 2만원 소상공인보험 내놔

전민준 기자 2022. 9.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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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캐롯)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용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했다.

13일 캐롯에 따르면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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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희망보험을 내놨다./사진=캐롯

캐롯손해보험(캐롯)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용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했다.

13일 캐롯에 따르면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재난희망보험은 캐롯 앱과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많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경우 적은 추가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캐롯에 따르면 재난희망보험 가입대상인 소규모 음식점은 올해 6월 말 기준 75만개로 전체 음식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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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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