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4일 가처분 심문 출석..당헌개정 무효 본안소송 제기

박예린 기자 2022. 9. 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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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내일(14일) 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는데, 이날 이에 대한 본안 소송도 남부지법에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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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내일(14일) 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합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심문에 이 전 대표가 직접 나가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는데, 이날 이에 대한 본안 소송도 남부지법에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이 심문기일 연기를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예정대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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