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94억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 징역 13년 6개월

유영규 기자 2022. 9. 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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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년간 약 94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종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42) 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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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년간 약 94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종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42) 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송금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분양 대행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약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족 계좌로 입금해 도박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빼돌린 돈 일부는 저축은행에 반환됐지만, 저축은행 측이 입은 손해는 66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관련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94억 원가량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까지 적극적으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은행은 편취금 외에 이자까지 손해가 발생해 실제 손해는 더 크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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