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무 전 장관 등 '계엄령 문건' 유출 혐의로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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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오는 14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이날 TF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4일 송 전 장관 등 3인을 직권남용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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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가안보TF, 송영무·이석구·임태훈 고발예정
'계엄 문건' 직권남용·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7월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13/newsis/20220913122218134yagz.jpg)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오는 14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이날 TF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4일 송 전 장관 등 3인을 직권남용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전 사령관은 현직 주 아랍에미레이트(UAE) 대사다.
지난 2018년 7월, 기무사가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만들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던 사실이 공개됐다.
TF는 활동 과정에서 송 전 장관 등이 해당 문건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왜곡된 증언을 해 결과적으로 기무사 해체라는 결과에 다다른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TF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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