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면 OK".. LH, 시세보다 싼 전세 아파트 1,018가구 청약

김동욱 2022. 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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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처음으로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전세형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이번 LH 전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전세 아파트 외 LH가 직접 건물을 사들여 전세 놓는 매입임대 입주자(803가구)도 모집한다.

LH 관계자는 "4순위도 얼마든지 당첨될 수 있는 만큼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자라면 시세가 싼 LH 전세 아파트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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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입주 자격 대폭 완화 
소득 100% 초과해도 시세 80%에 공급
양주 옥정신도시 내 LH 행복주택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처음으로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전세형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인 전세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청약을 이달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1,018가구는 LH가 임대주택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국민·행복주택) 물량이다. 전용면적 22(원룸)~44㎡(거실 1개·방 2개) 규모로 1인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적합하다.

애초 국민·행복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지은 임대아파트라 입주 자격이 상당히 깐깐한데, 이번엔 입주 자격을 대폭 낮췄다. 관련 규정(2020년 시행)에 따라 공실이 3개월 이상이면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이번 LH 전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LH는 순위별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생계·의료수급자)부터 소득 기준 100% 이하인 3순위까지는 주변 시세의 75% 수준에 전세 아파트를 공급하고, 소득기준 100%를 넘어서는 4순위엔 주변 시세 80% 조건이 적용된다. 통계청이 매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1인가구 소득기준 100%는 약 321만 원이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낮출 때 부과되는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다.

공급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제주 등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물량이 나왔다. 전세 아파트 외 LH가 직접 건물을 사들여 전세 놓는 매입임대 입주자(803가구)도 모집한다. 매입임대는 주택유형이 아파트와 빌라가 섞여 있다.

청약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할 수 있고, 당첨자는 12월 계약 체결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4순위도 얼마든지 당첨될 수 있는 만큼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자라면 시세가 싼 LH 전세 아파트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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