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면 OK".. LH, 시세보다 싼 전세 아파트 1,018가구 청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처음으로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전세형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이번 LH 전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전세 아파트 외 LH가 직접 건물을 사들여 전세 놓는 매입임대 입주자(803가구)도 모집한다.
LH 관계자는 "4순위도 얼마든지 당첨될 수 있는 만큼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자라면 시세가 싼 LH 전세 아파트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 100% 초과해도 시세 80%에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처음으로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전세형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인 전세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청약을 이달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1,018가구는 LH가 임대주택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국민·행복주택) 물량이다. 전용면적 22(원룸)~44㎡(거실 1개·방 2개) 규모로 1인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적합하다.
애초 국민·행복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지은 임대아파트라 입주 자격이 상당히 깐깐한데, 이번엔 입주 자격을 대폭 낮췄다. 관련 규정(2020년 시행)에 따라 공실이 3개월 이상이면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이번 LH 전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LH는 순위별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생계·의료수급자)부터 소득 기준 100% 이하인 3순위까지는 주변 시세의 75% 수준에 전세 아파트를 공급하고, 소득기준 100%를 넘어서는 4순위엔 주변 시세 80% 조건이 적용된다. 통계청이 매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1인가구 소득기준 100%는 약 321만 원이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낮출 때 부과되는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다.
공급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제주 등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물량이 나왔다. 전세 아파트 외 LH가 직접 건물을 사들여 전세 놓는 매입임대 입주자(803가구)도 모집한다. 매입임대는 주택유형이 아파트와 빌라가 섞여 있다.
청약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할 수 있고, 당첨자는 12월 계약 체결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4순위도 얼마든지 당첨될 수 있는 만큼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자라면 시세가 싼 LH 전세 아파트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항제철 일당 125만원 급구' 공고까지 나온 까닭은
- 이정재·임세령 손잡고 '에미상' 시상식 참석... 의상도 맞춤
- 최성국 "24세 연하 아내, 바닷가에서 첫 만남... 헌팅 아냐"
- 30년 넘게 동생 돈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 기로
- "피부미용·코수술도 보험금으로 해요" 실손 좀먹는 보험사기
- '오징어 게임' 정호연·박해수·오영수, 에미상 조연상 불발
- 우리 엄마만 보는 줄 알았는데… 넷플릭스 글로벌 3위한 K주말극
- 성룡보다 소득 높았던 中 톱스타, 성매수 연예계 퇴출
- "애도할 수 없다" 여왕 떠나자 영국과 이별 벼르는 나라들
- "명복을 빈대 ㅋㅋ" '심심한 사과'가 드러낸 불신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