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편안 나오나..홍기원 의원 "제도 개선 필요"
13일 국회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 "폐지 고려해야"
"대상지역 지정이 집값 상승 부추기는 부작용 발생"
"주정심 통한 지역해제 적극 검토" 제안하기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각종 부동산 규제제도가 복잡하고 중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등 시장안정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일정 규제가 필요하지만,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정대상지역지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야당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13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조정대상지역지정제도 개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법정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고분양가관리지역 등 현재 너무 많은 부동산 규제가 중복·파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약시장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매매시장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광범위한 지역규제는 해외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토론을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조정대상지역제도는 도입목적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대상지역제도가 2016년 11월 도입될 당시에는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등 분양시장 과열우려가 있는 일부지역만 대상으로 했으나, 한때 전국의 절반이상인 1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가 제도를 당초 목적과 달리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5년(2017~2021년)간 주택가격은 세종이 44.8%(아파트 48.3%)상승한 것을 비롯해 대전 41.3%(아파트 52.2%), 서울 21.8%(아파트 27.3%)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18.4%(아파트 22.4%) 올라 조정대상지역제도가 당초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불구 지난 5년간 전국 아파트 22.4% 상승” 지적
규제지역 지정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택수요가 무한한 서울에서의 규제지역 지정은 되레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곳을 알려주는 것이 돼 주택가격상승률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부산 등 지방은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빠르게 이동하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전면해제하더라도 주택가격 급등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가능한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등 운영방식이 이원화돼 있고, 대출·세제 등 규제는 중첩적용되는 부분이 많아 규제적용을 받는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다”며 “규제지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부처를 한 곳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기원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조정대상지역 및 각종 규제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재검토, 조정대상지역지정제도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기준 마련 및 주정심 회의록 공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금 부동산 규제정책의 공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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