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4일 가처분 심문 출석..당헌개정 무효 본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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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호(號)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한다.
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낸 4차 가처분 신청의 기일변경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예정대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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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호(號)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한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아울러 이날 3∼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3차 가처분 신청은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이달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이다.
또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이달 8일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개정 당헌은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당권 찬탈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칭하며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은 물론 평등원칙과 소급금지원칙에도 반해 위헌·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과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무효 결정 이후 또다시 기만적으로 비상 상황을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새로운 비대위 전환도 모두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 9일 당 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낸 4차 가처분 신청의 기일변경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예정대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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