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방침.."건강상 사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집행정지로 석 달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13일) SBS와 통화에서 "건강상 사유로 이번 주말쯤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며 풀려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로 석 달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13일) SBS와 통화에서 "건강상 사유로 이번 주말쯤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며 풀려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석방 이후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징어게임' 미국 에미상 감독상…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 이정재X임세령, 칸영화제 이어 에미상도 동반 참석…꼭 잡은 두 손
- “추석 때 업무 연락하셨나요?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 영어사전에 'Korea' 검색해보니…“중국 속국이었다”
- 갑자기 불어난 한강물에 당혹…안내 방송도 없었다
-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하다 달아난 구청 공무원 구속
- 한밤 카페에서 마약 투약…다른 손님한테 말 걸다 덜미
- 김정은 곁 잇따라 포착…김여정·현송월 대신한 여성 누구
- 매일 쌓이는 500억 피해…포스코, 일당 125만 원 불렀다
- 이동장째 버려진 고양이…잔뜩 겁먹은 표정에 '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