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감사 재연장에 "뜻대로 안 되자 최악의 무리수"

이유림 2022. 9.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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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재연장 사유에 대해 "보복용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재개를 하루 앞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행 직원에게 권익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강압적 감사를 하다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용 괘씸죄 적용으로 별건인 해당 직원의 2년간 출장비 문제를 들춰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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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재개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 글
"감사원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지자 최악 무리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재연장 사유에 대해 “보복용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재개를 하루 앞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행 직원에게 권익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강압적 감사를 하다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용 괘씸죄 적용으로 별건인 해당 직원의 2년간 출장비 문제를 들춰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직원에 대한 조사나 소명을 듣지 않았고 직원의 과실 혹은 착오 가능성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며 “고의로 언론을 이용해 수백 건 출장비 횡령 의혹이라는 식의 불법적 누설을 해 해당 직원의 명예훼손과 강한 심리적 겁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처음 3주에서 2주가 연장된 5주간 감사를 모두 완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유례없는 감사 기간이 2주간 더 두 번째로 연장됐다”고 재차 따져물었다.

이어 “5주간 표적이던 권익위원장에게 별다른 위법 사유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원 자신들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수사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일한 비위 의혹인 식비 3만4천원 1건을 대외적 명분으로 주장하며 2주를 연장, 최악의 무리수를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오찬 사안 1건은 경미한 실수가 있었으나 위원장과 권익위의 조직적 조작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이 관련 증거들로 명백히 입증됐다”며 “더이상 권익위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감사원의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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