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돈 1조 뜯어갔다"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도마위

전종헌 2022. 9. 13. 11: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전법·국세 기본법, 수수료 놓고 '이해상충'
"세금 내면서 수수료까지 추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세 납세가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 납부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금으로 국세를 내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 차별이 생기는 셈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특별법인 여전법 제19조를 근거로 납세자인 국민이 국세를 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여전법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한 국세 기본법의 '이해상충' 문제를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같은 특별법인 국세 기본법보다 앞서 만들어진 여전법 제19조는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세 기본법에 따라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4000원, 국세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만원의 수수료를 세금을 내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지방세(자동차세·주민세 등)와는 대조적이다.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데 국세의 경우 가맹점에 해당하는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가 부담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면서 "법을 위반하는 국세청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은 온전히 납세자인 국민과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10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현황.[자료 제공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국세청이 내야 할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가 대신 카드사에 낸 규모는 1조원을 웃돈다.

강 의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연도별 수수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조1678억원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800억원, 2019년 870억원, 2020년 1070억원, 지난해 1250억원으로 최근 1000억원 안팎이 발생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모두 납세자 몫이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과 금융당국에서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금융당국은 국세청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