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주차된 차 브레이크선 '싹둑'..범인은 아내의 내연남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3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17일 차주 A 씨가 지인들과 모임을 하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2시쯤 주차돼 있던 A 씨의 차량 밑으로 누군가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 밑에 들어가 브레이크선을 고의로 절단해 경찰에 붙잡힌 남성, 알고 보니 차주 아내의 내연남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17일 차주 A 씨가 지인들과 모임을 하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2시쯤 주차돼 있던 A 씨의 차량 밑으로 누군가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입니다.
당시 CCTV 화면을 살펴보던 주차장 관리인은 이를 보고 A 씨에게 '차를 가지고 가면 위험할 것 같다'고 일러줬고, 이후 차량을 점검한 A 씨는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돼 차량 밑에 기름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속 남성 B 씨는 차주 A 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으며, 사건 당일 A 씨를 몰래 따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살인 미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을 비롯해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동선 등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A 씨 아내와 공모를 한 정황 역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4개월 간의 조사를 마치고 B 씨를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재판은 오는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은 내리막길이 심해 만약 차를 몰았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그날 이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으며 일도 못 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정재X임세령, 칸영화제 이어 에미상도 동반 참석…꼭 잡은 두 손
- “인생 마지막 에미상 아니길”…'6관왕 오징어게임' 시상식 후끈 띄운 수상 소감
- 혼인빙자 사기+특수 협박혐의 피소…50대 여배우 누구?
- 겁먹고 방문 잠근 남매…술 취한 엄마는 흉기 들이댔다
- 3년 전 청주 실종 여중생 구한 군견 '달관이'…올해 전역한다
- 1억이 사라졌다…현관 비번 누른 범인, 잡고 보니 동창들
- “추석 때 업무 연락하셨나요?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 영어사전에 'Korea' 검색해보니…“중국 속국이었다”
- 갑자기 불어난 한강물에 당혹…안내 방송도 없었다
- 재력가에 마약 탄 커피 먹여 사기도박 벌인 10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