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前직원, 1심 징역 12년 불복해 항소

김진아 2022. 9. 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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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208억65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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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징역 12년, 208억여원 추징 선고에 항소
최후진술선 "참회와 반성 시간 갖겠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2월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208억65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돼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전처를 통해 5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빼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김씨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246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했으며, 이 중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한편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209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와 주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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