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 발의..전수조사 근거 마련

박기범 기자 2022. 9.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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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 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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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상품권 유통 관리 기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부정한 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수 조사 관련 규정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 건수는 모두 159건이다.

지난 2016년 2건, 2019년 12건, 2020년 17건 등이 발견됐는데, 2022년에는 121건의 부정유통 건수가 집계됐다. 2022년 이전까지 신고와 제보를 통해 부정유통을 적발했지만, 2022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 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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