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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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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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전체 사업 중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의 공익사업을 40%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5월 기준 총 3천780개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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