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내용증명 받고도 '1일권' 파는 페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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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쪼개 판매하는 업체 페이센스와 넷플릭스 간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에서도 페이센스가 '1일 이용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말 페이센스 쪽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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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서비스 중단 내용증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쪼개 판매하는 업체 페이센스와 넷플릭스 간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에서도 페이센스가 ‘1일 이용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말 페이센스 쪽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자체 서비스 이용약관에 구매한 이용권을 재판매하거나 영리 활동을 금하고 있어, 페이센스의 이용권 재판매 행위가 이용약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페이센스는 지난 5월 국내외 주요 오티티 이용권을 1일 단위로 쪼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해, 오티티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페이센스는 한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구매한 뒤 이용자들에게 하루 단위로 쪼개 판매하는 사업 모델로 차익을 얻고 있다. 이에 왓챠·웨이브·티빙 등 국내 오티티 3사가 6월 초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페이센스는 처음엔 자사 누리집을 통해 “법으로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서 불법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후 오티티 3사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서비스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입장을 바꿨다. 페이센스가 오티티 3사에 1일권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비스 중단 확약서’를 보내면서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하지만 외국계 오티티 서비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의 1일 이용권 쪼개 팔기는 여전히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오티티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와 비교해 외국계 기업들의 (법적) 대응 속도가 느린 점과 넷플릭스가 그동안 일반 이용자들의 계정 공유 사례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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