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 스토킹 피해 고백 "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썼던 빈 스킨통 보내와"

장아름 기자 2022. 9. 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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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지민이 '킹 받는 법정'을 통해 과거 스토킹 피해 사례를 고백했다.

방송 말미 김지민은 입법 제안을 통해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이기에 강력한 처벌은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피해자에게 사설 경호를 붙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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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요 '킹 받는 법정' 3회 13일 공개
IHQ 바바요 킹받는법정 캡처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개그우먼 김지민이 '킹 받는 법정'을 통해 과거 스토킹 피해 사례를 고백했다.

13일 오전 IHQ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 3회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날 MC 김지민은 스토킹 피해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듣던 도중 "우편, 전화, 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정혜진 변호사 설명을 듣고는 "나도 당한 적 있다"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김지민은 "회사로 팬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박스가 왔었다"며 "빈 스킨통과 립밤이 있었는데 그때는 웃겨서 버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생각해보니 자기가 썼던, 자기 체취가 담긴 걸 보냈다는 거라 오싹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지민은 누군지 모르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한 번만 더 하면 신고한다"는 내용의 글을 아예 공개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일화도 언급했다,

그러자 정혜진 변호사는 "스토킹은 더 큰 범죄인 강간,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해 사건을 예로 들며 "스토킹은 그냥 넘기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말미 김지민은 입법 제안을 통해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이기에 강력한 처벌은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피해자에게 사설 경호를 붙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평생 채워달라"며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더 안전한 보호망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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