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조차 못내는 한계기업 2년새 23.7%↑..기촉법·기활법 일몰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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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될 금리 인상 기조에 대비해 기업 재생을 위한 제도를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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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될 금리 인상 기조에 대비해 기업 재생을 위한 제도를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인천대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수준이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이다. 특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이어서 ‘좀비기업’으로도 간주된다.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각각 늘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계기업이 늘면서 해당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세계 주요 거래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의 지난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연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김윤경 교수는 “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본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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