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코로나 기간 540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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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상시화를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함께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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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조업 증가세 뚜렷
“기업활력법 상시화 필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상시화를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함께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2019년 조사(2283개) 때보다 23.7% 늘어났다. 한계기업 종업원 수는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 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한계기업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각각 늘어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법은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위해 제정된 한시법이다. 현재 기촉법과 기활법은 각각 2023년, 2024년 일몰 예정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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