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송치

박예린 기자 2022. 9. 13.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