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3분기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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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13일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상시접수를 진행, 16일까지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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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가 시작됐다. 서울 주요 지하철역 인근 땅의 활용도를 높혀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고 동시에 부족한 주택과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13일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라는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주변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과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도로 여건과 면적 조건 그리고 노후도 조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상시접수를 진행, 16일까지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2분의1 미만일 경우, 1500㎡ 단일 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또 서울시는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6월에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도 추가했다.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고자 동의율 기준을 더한 것이다.
서울시 역세권사업은 2019년 공릉역, 방학역, 보라매역 등 5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모두 22곳에서 진행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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