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수료 절감·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 규제 완화

배태호 2022. 9. 13.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과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장영진 차관이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 기업 부담 완화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요움,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 한시 감면 ▲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의 법정인증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 검토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의 최적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 지원하는 '다수 인증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강화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미국UL)의 국내 취득을 위한 국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확대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사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1차관, 인증기업 및 기관 간담회..'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과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산업부 소관 '인증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인증제도란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에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장영진 차관이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 기업 부담 완화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요움,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 한시 감면 ▲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의 법정인증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 검토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의 최적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 지원하는 '다수 인증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강화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미국UL)의 국내 취득을 위한 국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확대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사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 등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