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유효기간 3년에서 4년으로..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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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표준(KS)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특히 중소기업의 물가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KS인증과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한 KC 안전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인증심사 수수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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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전 부처 인증제 개편도 검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표준(KS)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전기차 충전기(계량기) 재검정 기간도 4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우선 KS인증 등 품질·환경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재심사·재시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중소기업의 물가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KS인증과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한 KC 안전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인증심사 수수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해 공공시험·인증기관에서 전담하던 법정인증을 일정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다수 인증이 필요한 한 제품에 대한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을 알려주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도 현재 20개 제품군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이를 2025년까지 25개 제품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개발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럽 CE 인증이나 미국 UL인증을 비롯해 해외 수출 때 필수인 인증의 국내 취득을 위한 국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더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범부처 차원의 인증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부처는 현재 산업부 소관 23개 인증을 비롯해 총 222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정부 인증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폐지·개선·존속 여부를 검토하는 국조실의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훈 원장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 인증부담은 줄어들고 국내외 인증 취득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늘어날 것”이라며 “자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개선과 함께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정부 전체 인증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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