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성남FC 의혹'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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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완수사 결과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13일) 오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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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완수사 결과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13일) 오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 얀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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