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내일 법원 직접 출석.."與, 인신공격·겁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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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은 13일 "이 전 대표는 14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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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은 13일 "이 전 대표는 14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비하 발언, 철지난 색깔론 공세, 정치 판사 등 인신공격, 선을 넘지말라는 등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길 요청한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하겠다 하지만 주요 쟁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었다"라며 "앞선 가처분 결정의 요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전환은 무효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이며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조기 전당대회도 무효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9일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개정 당헌은 민주적 정당성에 반해 당권찬탈쿠데타, 친위쿠데타를 허용하고,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라며 "또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령이어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반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당헌은 종결된 사실관계에 소급적용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참정권에 대한 소급금지원칙에 반한다"라며 "주호영 비대위 전원사퇴를 비상상황을 기만적으로 작출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정치문제에 법원이 개입하지 말라며 절차적 위법만 심사하라고 주장하지만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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