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이정훈·김범수 추천

이유림 2022. 9.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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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2016년 9월 4일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면서도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부는 재단 이사를 임명하여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따른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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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법 근거한 재단, 출범 못해"
국회 향해 재단 운영 위한 이사 추천도 촉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뉴스1)
통일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사로 추천된 이정훈 교수는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2013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해 왔다.

김범수 대표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 단체인 ‘세이브NK’에서 활동하며,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통일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사회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연대, 협력 활동에 기여해 왔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2016년 9월 4일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면서도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부는 재단 이사를 임명하여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따른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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