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체납액 5000억 넘어.. 1년 새 곱절 늘어 역대 최대

정순우 기자 2022. 9.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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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 세율 인상 등의 여파로 종합부동산세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작년 기준 종부세 체납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2020년(2800억원)의 두 배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원,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이 뛰면서 지난해 체납액은 두 배로 급증,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선을 넘기게 됐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330만원,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 570만원으로 다시 대폭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급등했고, 여기에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정부 차원의 증세 조치가 더해지면서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서민까지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체납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12억원) 대비 236.6% 늘어나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의 순이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넘게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담세력 회복을 위한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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