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안 돼..느낌 · 생각 처벌하겠다는 것"

유수환 기자 2022. 9.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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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토론회 때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언)한 것은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검찰이) 느낌과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 때 잘 몰랐다, 기억이 없다(는 것인데) 그 기억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사실'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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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토론회 때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언)한 것은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1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TV 토론할 때 대법원 무죄 판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다소간에 과장이 있을지라도 선거운동을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검찰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팩트를 기소한 게 아니라 기억을 기소하고, 느낌을 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다'고 한 것은 협박은 사람에 따라서 (받는) 느낌으로 압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협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강요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건 단어 선택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검찰이) 느낌과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 때 잘 몰랐다, 기억이 없다(는 것인데) 그 기억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사실'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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