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소규모 음식점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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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기존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 대상이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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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기존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 대상이다.
캐롯 앱과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음식적들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보험의 가입대상인 소규모 음식점은 올 6월 말 기준 75만 개로 전체 음식점의 85%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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