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후원금 '이재명 대표에 3자 뇌물 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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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13일) 오전 이 대표와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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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13일) 오전 이 대표와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산건설 전 대표에게는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 법리상 혐의를 인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근들의 계좌 등을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후원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소환 조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이므로 수사 주체는 검찰"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5월부터는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사건은 이후 지난 7월 분당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분당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분당서의 폭넓고 방대한 초기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론이 가능했다"며, "사실 관계와 관련 있는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리상으로도 혐의를 인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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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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