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행안부와 '재난희망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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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재난희망보험' 가입대상인 소규모 음식점은 22년 6월 말 기준 75만 개로 전체 음식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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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상품은 캐롯 앱과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5억 원, 대물보상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재난희망보험’ 가입대상인 소규모 음식점은 22년 6월 말 기준 75만 개로 전체 음식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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