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4일부터 전세형 아파트 1821가구 청약 시작

김순환 기자 2022. 9.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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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13일 전세형 임대주택 1821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1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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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물량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모집…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13일 전세형 임대주택 1821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1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역권이 대상이다.

전세형 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으로 보증금 전환 범위를 확대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가구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역권 1821가구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 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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