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교수·김범수 대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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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정훈 교수에 대해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2013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해 왔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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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정훈 교수에 대해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2013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해 왔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김범수 대표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 단체인 세이브NK에서 활동하며,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통일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연대, 협력 활동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은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2016년 9월 4일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으며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향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질 경우, 재단 이사를 임명해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따른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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