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것..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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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법안에 대해 "매우 현실성이 없는 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발의에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모든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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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해야" 주장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법안에 대해 “매우 현실성이 없는 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어 “뜻하지 않게 캐스팅보트인 제가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특검법에 제가 동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 후에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9%”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모든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재송부하려면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숫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없는 루트인데 이걸 왜 추진할까”라며 “소위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아니나’라고 묻는 말엔 “특검은 굉장히 정치적인 MSG가 묻어 있는 안”이라며 “현실성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 이 제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내내 임명하라고 했는데 임명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 달라고 해도 여야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10명, 국민의힘 7명(위원장 포함),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위원 5분의3에 해당하는 11명이 찬성해야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비교섭단체인 조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헌법 53조 2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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