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 가능한 '재난희망보험' 출시

진상훈 기자 2022. 9.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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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한다고 13일 전했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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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한다고 13일 전했다.

캐롯손해보험 로고/캐롯손보 제공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 1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큰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상품은 캐롯손보 앱과 모바일 웹에서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재난희망보험 가입 대상인 소규모 음식점은 지난 6월 말 기준 75만개로 전체 음식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재난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와 손잡고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출시했다”며 “적은 비용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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