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보복성 겁박 무리수 감사..식비 정산은 경미한 실수"

양소리 2022. 9.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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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자신이 모 유력언론사 간부와 식사를 한 것을 놓고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위반감사'를 실시한 데에 부당한 보복 감사라고 13일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장 시절 자신의 수사사건을 보도한 기자와 사건 관련 판사에 음식과 술을 접대한 건을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성이 없다'고 수사 종결한 사례를 예로 들며 "권익위원장이 언론사 간부의 취임 인사로 3만4000원 오찬 1건을 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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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특검 때 판사·기자 접대했는데…권익위원장만 감사, 부당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재연장과 관련해 위원장 사퇴를 위한 표적감사라며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2022.09.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자신이 모 유력언론사 간부와 식사를 한 것을 놓고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위반감사'를 실시한 데에 부당한 보복 감사라고 13일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장 시절 자신의 수사사건을 보도한 기자와 사건 관련 판사에 음식과 술을 접대한 건을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성이 없다'고 수사 종결한 사례를 예로 들며 "권익위원장이 언론사 간부의 취임 인사로 3만4000원 오찬 1건을 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감사원은) 처음 3주 예정이었던 (권익위) 감사를 2주 연장해 5주간 감사를 모두 완료한 상황임에도 직원의 약점을 이용한 별건감사를 위해 사상 유례없는, 감사 기간을 2주간 더, 두 번째로 재연장했다"며 "두 달간의 감사라는, 보복성 겁박용 무리수 감사"라고 썼다.

그는 또 감사원이 대변인실을 통해 권익위의 감사내용을 누설했다며 "이번 감사를 권익위원장 표적감사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감사로 둔갑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 대변인실은 취재진에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하여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하였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단체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감사원이 현재 전 위원장을 감사하는 핵심 이유는 모 유력언론사 간부와의 오찬에서 그가 1인당 3만4000원 이상의 식사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에게 1인당 3만원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모 유력언론사 간부와 오찬 1건은 이미 지난 5주 감사 기간 모든 수행직원을 포함한 관련과 직원들과 국장급 간부들 등 모두 조사가 완료됐고 최종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포렌식을 포함한 증거 자료들도 제출이 완료돼 관련감사는 모두 종결했다"면서 "감사 결과 수행직원의 식비 정산 과정의 경미한 실수 외에는 별다른 위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전 특검팀장이 자신의 수사사건을 취재 보도한 기자와 사건 관련 판사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음식과 술을 두 번 접대한 건을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성이 없다'며 수사종결한 사례 등을 볼 때 권익위원장이 언론사 간부 취임인사로 (1인) 3만4000원 오찬 1건을 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를 마치고 최종 확인서까지 작성한 수행직원의 '경미한 실수'를 꼬투리잡아 별건으로 출장비 자료를 탈탈 털어 들춰내 겁박한다"면서 부당함을 연거푸 주장했다.

이어 "위원장과 관련해 2년 치 (자료를) 탈탈 털어서 나온 유일한 비위 의혹인 (1인당) 식비 3만4000원 1건을 대외적 명분으로 주장하며 (감사를) 2주 연장, 수행직원 별건이용 '겁박감사'라는 최악의 무리수를 동원했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 오찬 1건에서 경미한 실수는 있었으나 위원장과 권익위의 조직적 조작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고 더는 권익위의 명예를 훼손하는 감사원의 어떤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가 계속된다면) 공개적으로 감사 내용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밝히고 감사원의 불법적 의도를 탄핵하겠다"고 대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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