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재산세 전년비 1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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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122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나머지 ½를 부과했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105억2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7500만 원, 지방교육세 15억2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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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122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나머지 ½를 부과했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105억2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7500만 원, 지방교육세 15억2600만원이다. 전년대비 13.5%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공시지가가 12.73%상승은 아파트(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 서희 스타힐스 더 베이2차) 및 생활형 숙박시설(체스터 톤스, 써밋 베이, 한라 리센 오션파크)의 신축 및 현황조사에 따른 토지과세형태(분리·별도합산 → 별도합산·종합합산)의 변경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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