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미신고 숙박업 5곳 형사고발..3곳은 2년 전에도 적발

유형재 2022. 9. 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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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여름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을 벌여 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미신고 농어촌민박 4곳 중 3곳은 2020년 시 자체 단속에 적발 및 고발 조처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업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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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숙박업소 1곳·농어촌민박 4곳..4개 부서 합동 단속
동해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여름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을 벌여 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추진했다.

7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현장 합동 단속과 민원 제기 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 등 고강도 단속 활동을 펼쳤다.

시는 단속을 통해 5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마쳤다.

적발 업소는 일반숙박업소 1곳과 농어촌민박 4곳으로, 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 앱 또는 자체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미신고 농어촌민박 4곳 중 3곳은 2020년 시 자체 단속에 적발 및 고발 조처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업소들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현장 단속을 통한 영업 활동 사진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예약내역, 온라인 이용 후기 등을 확보한 뒤 고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고발된 5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형사고발 후 처벌을 받으면 범죄 이력이 남아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또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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