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1년 새 2배 폭증

노해철 기자 2022. 9.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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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면서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액은 5628억 원에 달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도 2020년 320여 만 원에서, 2021년 570여 만 원으로 78.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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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 570만원..전년보다 78%↑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면서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액은 5628억 원에 달했다. 2020년 체납액 2800여억 원보다 101%가량 폭증한 것이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도 2020년 320여 만 원에서, 2021년 570여 만 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같은 기간 8만 6825건에서 1만 2432건 증가한 9만 925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종부세 대상은 전년 66만 7000명에서 94만 7000명으로, 부과세수도 같은 기간 1조 8000여 억 원에서 5조 7000여 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 원에서 601만 원으로 급증했다.

대전청의 경우 체납액이 2020년 112억 원에서 지난해 377억 원으로 236.6% 늘었고, 인천청은 205억 원에서 666억 원으로 224.9% 증가했다. 광주청(196.8%)과 대구청(176.0%) 등 집값 상승이 집중된 서울 이외의 지방도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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