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 "독방감금, 고문·학대"..韓 "특정상황서 옵션"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8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로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독방 감금과 관련, "고문,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 받고 "독방 감금은 특정 상황에서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답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OHCHR 측으로부터 처음으로 의견 개진을 요구받은 사례에 해당해 한국의 독방 구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 것인지 주목된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펠리페 곤잘레스 모랄레스 유엔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등 3인의 유엔측 인권 전문가들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 지난 6월17일자 서한을 통해 지난해 독방 감금 상태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으로 불리는 가혹행위가 벌어졌던 화성외국인보호소 사건 등을 언급하며 "소식통에 따르면 조직적인 이민 구금과 관련된 관행은 대한민국의 이민 구금 시설에서 일반적화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견된 이민자가 3개월간 12차례 독방에 감금됐다는 제보도 있다고 유엔 측은 설명했다.
반면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답신을 통해 "(한국) 법무부는 한국의 이민자 수용소에서 억류된 이주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한다"며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구금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독방에 수감됐다는 주장은 완전히 오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독방 감금의 사례에 대해서는 "피구금자가 경찰관 또는 그 밖의 피구금자를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자해, 그 밖에 피구금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며 "구금자 자신 및 기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독방 구금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후 해당 외국인이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행위를 하여 해당 외국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머리보호장비를 착용하였으나 스스로 이를 벗었음. 이후 추가적인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착용하지 않았음"이라고 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일반적인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통제가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부분은 화성보호소 사건에서 드러났고 법무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더 넓게 시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고민했어야 한다"며 "외국인 구금시설은 강제 퇴거를 준비하는 곳이지, 처벌을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시설 규율과 동일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다만 태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사망과 관련,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책임에 대해 예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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