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신유진 기자 2022. 9. 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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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직전 해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부세의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여억원에 비해 101% 증가했다.

2020년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20여만원에서 2021년에는 570여만원으로 7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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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직전 해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5000억원을 넘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부세의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여억원에 비해 101% 증가했다.

2020년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20여만원에서 2021년에는 570여만원으로 78%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같은 해 8만6825건에서 9만9257건으로 1만2432건 늘었다.

2021년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 부과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6% 올랐다. 1인당 평균 세액도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대전청은 체납액이 112억원에서 377억원으로 237% 급증했고 인천청은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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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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