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전년대비 두배 '훌쩍'

박종화 2022. 9. 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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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된 종부세 세액(당해 발생 기준)은 5628억원이다.

김 의원은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체납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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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종부세 269만→601만원..체납건수도 8.7만→9.9만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공시가격 상승 등 종부세 부담가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된 종부세 세액(당해 발생 기준)은 5628억원이다. 2020년(2800억원)보다 체납액이 두 배 넘게 늘었다. 2020년 8만6825건이던 체납 건수도 지난해 9만9257건으로 1만2432건 증가했다.

김 의원은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체납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 데다 공시가격도 상승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2020년 269만원이었지만 지난해 601만원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7월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없애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개편안에 비판적이어서 입법 여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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