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어 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 구속.."도망 우려"

김보미 기자 2022. 9.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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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2일)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추석날인 10일 새벽 4시쯤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집 담벼락을 넘은 후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B 씨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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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2일)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추석날인 10일 새벽 4시쯤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집 담벼락을 넘은 후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B 씨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 씨의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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