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1년 만에 101% 늘었다

금준혁 기자 2022. 9. 13. 0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겼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부세의 체납액이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여억원에 비해 101%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사진은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2.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겼다. 이는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부세의 체납액이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여억원에 비해 101% 증가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20여만원에서 2021년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같은해 8만6825건에서 1만2432건 증가한 9만9257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 부과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6% 올랐다.

1인당 평균세액도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국민의 자금여력에 맞지 않은 무차별적 세금 투하가 전국적인 수직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대전청의 경우 체납액이 112억원에서 377억원으로 236.6% 급증했고, 인천청 또한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나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