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1년 만에 10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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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겼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부세의 체납액이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여억원에 비해 10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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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겼다. 이는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부세의 체납액이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여억원에 비해 101% 증가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20여만원에서 2021년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같은해 8만6825건에서 1만2432건 증가한 9만9257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 부과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6% 올랐다.
1인당 평균세액도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국민의 자금여력에 맞지 않은 무차별적 세금 투하가 전국적인 수직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대전청의 경우 체납액이 112억원에서 377억원으로 236.6% 급증했고, 인천청 또한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나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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