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73억원 부과

노승혁 2022. 9. 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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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과세 대상 19만여 건에 대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7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 각각 부과된다.

파주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57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운정3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등 과세 대상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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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과세 대상 19만여 건에 대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7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 각각 부과된다.

파주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57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운정3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등 과세 대상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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