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루나 증권성 여부 조사 작업 착수..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능성

신하연 2022. 9. 13. 0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테라USD(UST)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규제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검찰은 금융당국 판단과 별개로 루나·UST와 이들 가상화폐로 돌아가는 '테라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전문가들 자문하며 법리 검토..미국 SEC도 조사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테라USD(UST)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루나·UST와 이를 활용한 디파이(탈중앙화금융)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사기 혐의 입증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던 검찰 수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며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물론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규제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검찰은 금융당국 판단과 별개로 루나·UST와 이들 가상화폐로 돌아가는 '테라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있다고 본다면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업계에선 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특정 주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내놓을 결론에 가상자산 시장의 이목도 집중돼있다.

법조계에서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꼽히는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현재 가상자산에는 증권성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아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 규제가 미흡했다"며 "가상자산 규제 입법화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루나·테라 사건은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든 우리나라의 '리딩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자문회사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는 "2018년 코인원의 마진거래 혐의도 수사당국이 수사만 한 거였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계에 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들여다본다고 하면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루나·테라의 증권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를 중심으로 조사 중인 사안이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맡기고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 행위로 보고 지난해부터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5월께부터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권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투입됐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