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불법중개 집중 수사..신축빌라 밀집지 점검

김남석 2022. 9. 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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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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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동원 연말까지
금천 강서 양천 관악구 등 중심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 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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